경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만년살이의 재테크 2024. 5. 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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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으로 1회 충전하면 30일간 무제한으로 지하철, 버스 그리고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시범기간으로 2024년 1월27일에서 6월 30일까지며 2024년 7월1일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다. 더불어 서울시 청년들에게는 할인 혜택이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내용을 알아보자.

 

 

 

 

목적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청년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이유로 사회초년생들에게 교통비 보조형식의 경제적인 지원과 통계적으로 청년대상 연령대가 차량보유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이유를 들고 있다. 이 청년층들을  대중교통 이용으로 끌고 들어 옴으로써 환경보호 차원의 목적도 있다.

 

대상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3조 (용어의 정의) 에는 청년의 개념을  " 1.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률적인 청년의 개념은 만19세~만34세 이지만 서울시에서는 39세까지로 조례에서 규정함으로써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에는 만 39세까지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대상자 : 만19세 ~39세 ( 1984.1.1 ~ 2005년 12월31일 ) / 거주지 제한 없다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거주지는 거소와 주소를 함께 의미하는 것으로 주소와 거소(일정기간 계속 머무는 장소)가 다르더라도 할인 혜택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가격

기후동행카드 일반 가격은 2가지로 구분된다.

기후동행카드 (지하철, 버스) : 62,000원

기후동행카드 (지하철, 버스, 따릉이): 65,000원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가격

기후동행카드 (지하철, 버스) : 62,000원 ->  55, 000 원

기후동행카드 (지하철, 버스, 따릉이): 65,000원 -> 58,000원

 

중요포인트!!!

 

시범기간(2024.1.27~6.30)동안 사용한 금액분을 소급해서 환불 받을 수있다.

즉,  본사업이 시작되는 7월  이후 신청을 하면 월 7,000원, 최대 35,000원을 되돌려 받는다. 30일을 모두 이용하지 않고 해지후 환불을 받은 경우는 당연히 그 기간만큼은 환급대상액에서 제외된다.

환급을 받을 것을 대비해서 실물카드는 '티머니 카드 & 페이' 홈페이지 가입해야하고  카드 등록이 필수이고 모바일카드는 자동으로 등록되는데 미 등록시 환급이 안됨을 명심하자. 

 

7,000원 X 만기(30일) 개월수= 환급액

 

본사업이 시작되는 싯점인 2024년 7월1일부터는 할인가 그대로 55,000원(따릉이 미포함)/ 58,000원 (따릉이 포함) 적용된다. 시범기간 중 사용한 카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본인인증이 필수이다.

 

사용방법

시범기간 (2024.1.27~6.30)

 

1. 일반권 가격대 (62,000원 /68,000원) 선정과 모바일 또는 실물카드 결정후 충전한다.

2. 실물카드는 '티머니 카드 & 페이' 홈페이지 가입 카드 등록/ 모바일카드는 자동으로 등록한다.

    시범기간동안 사용한 금액은 2024년 7월29일까지 환급신청

3. 청년할인 환급신청은 '티머니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7월 1일부터 가능

4. 8월중 본인 계좌로 환급처리

 

본사업 (2024.7.1 ~)

 

1. 실물카드, 모바일카드 발급/ 기존카드 사용 가능

2. 모바일은 '티머니 앱'에서 실물카드는  홈페이지 에서 연령 인증하고 카드 등록 필수

3. 모바일(티머니앱)/실물카드(무인충전기)에서 청년할인 가격카드 충전

4. 30일/무제한 카드 사용

 

이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의 내용, 가격, 자격조건 그리고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서울시 통계 하루 53만명이상이 이용한다는 기후동행카드는 분명 청년들에게 교통비절감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에서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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