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유바우처 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조회

만년살이의 재테크 2024. 5. 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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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바우처는 중앙부처(농립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특정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이다.

특정계층이라 함은 저소득층 가정의 성장기 아동, 청소년이 대상이고 '우유' 현물급여가 아닌 바우처형식이 원칙이다.

학교에서 무상으로 학생들에게 주는 '학교우유급식' 이 우유바우처와 다른점은 현물급여 그리고 단체급여라는 점이다.

우유바우처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우유바우처란?

 

우유바우처 사업은 세금으로 운영되기때문에 법적 근거조항이 있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축산법, 낙농진흥법 등이 우유바우처의 근거 법률들이다. 대부분의 법률들이 사회보장법 영역으로 국민의 생존권보장이 목적임을 알 수 있겠다.

우유바우처의 대상을 보면 '성장기'에 있는 아동, 청소년으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사람의 성장기는 여성이 만 12세~만16세이고 남성은 만14세~만18세이지만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초중고 학생들이 대상이 된다. 우리 아이들이 그 시기때 먹던 식사량들 그리고 주전부리들을 생각해 보면 성장기 아이들이 섭취해 줘야 할 영양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였는지를 새삼 느낀다. 

우유바우처는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는데 가정 형편상 섭취를 할 수 없는 또는 힘든 저소득 계층의 자녀들에게 우유 바우처를 지급하여 청소년들이 원하는 우유를 골라서 먹게 하고 먹고 싶을 때 사 먹게 하는 선택권이 있는 복지사업이다.

 

 

우유바우처 지원대상

 

1. 우유바우처 지원 대상은 아동 및 청소년이다. 출생년도 기준은 2005년 1월1일 ~ 2018년 12월31일 이다.

2. 학생이 아니더라도 지원기준 대상자이면 신청가능하다.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국가유공자가정의 자녀들이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계층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7%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
차상위계층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120% 이하 계층(잠재적 빈곤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좀 위인 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국가유공자가정

 

 

우유바우처 시범지역

 

2024년도 우유바우처 지자체 시범지역을 보면 경기도(45곳/32), 인천(20곳/13), 대전(12곳/12), 강원도(44곳/25), 충북(43곳/0), 충남(57곳/14), 경북(34곳/25), 전북(189곳/107), 전남(11곳/0)으로 총 455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서울은 없고 제일 많은 곳이 189 전북으로 우유바우처 대상 저소득층 가정이 전북에 밀집해 있다는 사실이다. 2023년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2023년도엔 총 228 지자체에서 시행되었는데 2023년도에도 서울은 없고 제일 많은 곳이 전북으로 107 지자체였다. 1년사이에 우유바우처 사업이 시행되는 지자체가 배인 227 지역으로 증가한 것과 2024년 충북과 전남이 새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점이다.

 

-> 시범지역 바로가기

https://milkdream.at.or.kr/milkdream/M000000341/ctnt/view.do

 

 

우유바우처 지원형태/지원금액

 

학교우유급식처럼 현물급여가 아닌 카드형식의 바우처로 매달 15,000원이 본인의 바우처로 충전이 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매달 말 소멸되거나 남은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된다. 

청소년이 하루 마셔줘야하는 권장 우유섭취량이 500~600ml라고 하는데 (무작위로) 900ml 우유가 방금 보니 3,980원이란다.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900ml 우유를 2일 마신다고 하고 월 30일로 계산하면 59,700원이 나온다.

3,980원 (900ml) x 15(일) = 59,700원

월 15,000원으로는 성장기 청소년 우유 권장량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유바우처 지원품목

 

우유바우처로 청소년들이 사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국내산 흰 우유로 커피, 카페인 함유가 높은 제품이나 커피우유는 사 먹을 수 없다.  다음 링크타고 들어가면 670가지의 품목들이 나오는데 쵸코우유, 딸기우유, 요플레, 스트링치즈 등등 꼭 우유만이 아닌 우유성분이 함유된 다른 유제품도 가능하다.

 

->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제품 바로가기

https://milkdream.at.or.kr/milkdream/M000000321/pdlt/list.do

 

 

우유바우처 사용처

 

우유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당연히 총 455 시범지역 지자체내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편의점들이다. 

편의점은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씨스페이스 인데 다른 편의점은 알고 있는데 '씨스페이스'는 처음 들어 본 편의점이어서 홈피에 들어가 보니 이렇게 공지하고 있다.

 

 

-> 우유바우처 씨스페이스 매장 바로가기

https://cspace.co.kr/intro/store.html

 

 

우유바우처 신청방법(2024년 기준)

 

우유바우처 대상자일 경우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대신 우유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준비서류는 학생본인 확인용 준비서류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과 우유바우처 대상 확인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으로 최저생계비가 100%~120% 이하인 가정), 한부모, 장애인가정, 국가유공자 확인서류들이다.

서류가 다 준비되었으면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신청하면 된다.

 

신청인 - 본인( 2005년 1월1일 ~ 2018년 12월31일 출생)
- 학생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 예외: 장애인인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
신청방법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후 발급신청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 정보 필수)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
-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정 확인서, 장애인가정확인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신청기간 - 2024년 2월 19일 ~ 2024년 12월 31일
- 연중 신청 가능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어서 문의 필수)
  -우유바우처는 타인에게 양도 불가/ 적발시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 우유바우처 신청서 바로가기

aplyForm.hwpx
0.06MB

 

 

우유바우처 조회 방법

 

우유바우처는 매달 15,000원씩 자동 충전되는데 우유바우처 카드 잔액이나 이용내역등을 조회할 수 있다.

 

 

 

-> 우유바우처 잔액 조회 바로가기

 

https://milkdream.at.or.kr/milkdream/M000000036/signcard/list.do

 

우유바우처

우유바우처

milkdream.at.or.kr

 


 

이상으로 우유바우처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업명칭이 '시범 우유바우처'이기 때문에 2023년보다 2024년에 시범 지자체가 배로 확대되는 것처럼 지역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더 확대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다만

매달 15,000원의 지원금액이 성장기인 청소년이 섭취해야 할 우유 비용에 비례하는지는

고민해 봐야 할 것으로 지자체에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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