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 날
5월1일 "근로자의 날"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근원을 찾아가는 습관이 있어서 '왜? 어떻게?? 언제???'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하지만 결코 나쁘지 않은 나의 장점이자 단점!!!이다. ㅎㅎ 뭐든...
5월1일은 한국에서는 '근로자의 날'이지만 세계라는 큰 공간을 보면 '국제 노동자의 날'이기도 하다.
여기서 '근로자' 와 '노동자' 의 차이가 뭘까? 두번째 물음이 또 생긴다.
오늘의 주제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역사, 개념, 휴일 등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자의 날 , 국제 노동자의 날
5월1일은 '국제 노동자의 날'이며 유래를 찾아 거슬러 가보면 8시간의 노동을 보장받기 위해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8만명의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그 사건이 '국제 노동자의 날'이 생기게 된 시발점이라고 한다. 당연히 집회참가자들과 공권력이 충돌하면서 사상자가 나와 세계적으로도 큰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럼 한국에서의 '근로자의 날'은 1958년 3월10일을 "노동절"로 정했다가 1963년 4월17일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면서 현재까지 '근로자의 날'로 5월1일을 기념하고 있다.
"국제 노동자의 날" 과 "근로자의 날" 의 차이점이 있을까?
'노동자'를 국어사전에서 보니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노동자에서 노는 한자로 勞로 일할 노 그리고 움직일 동 動 이 합쳐져서 . 노동은 움직이며 일하는 사람
근로자에서 근에 해당하는 한자인 勤 은 부지런할 근인데 합쳐 해석하면 부지런히 일을 하는 사람
동일한 의미인 듯 속을 들여다 보면 관점의 차이, 가치의 차이를 찾아 볼 수 있다.
'노동자'는 그들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걸 맞는 노동력의 댓가인 임금을 받는다로 해석되고 "근로자"란 개념은 어쩜 국가권력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해 있는 듯 하다.
충분히 그런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는게 노동계와 국가 그리고 기업쪽과의 끊임없는 대립각은 풀리지 않는 문제로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휴무?
2024년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그럼 쉬는 날?
달력을 보면 근로자의 날이라 쓰여 있는데 그냥 검정색이고 5월6일 대체 휴일(어린이날 대신), 5월 15일 부처님 오신날 모두 빨강색이다. 빨강과 검정의 차이는 뭘까?
빨강색 = 법정 공휴일 = 공무원이 쉬는 날
검정색 = 법정 휴일 = 근로자가 쉬는 날
법정 공휴일과 법정 휴일의 차이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무원들이 쉬는 날로 원칙은 근로자들은 일을 해야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5월1일 공무원이 쉬는 날 근로자도 쉬게 하고 있습니다.
법정 휴일은 근로자가 쉬는 날이고 유급, 돈 받고 쉬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0480#0000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901호, 2016. 1. 27., 전부개정]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98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3901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여기서 그럼 모든 근로자가 쉬는거겠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에 관한 내용을 보면 300명 이상(2020)-> 30명이상(2021 )->> 5명 이상 (2022) 사업장에 적용을 시키고 있다. 즉 5인이하 4명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남들처럼 쉬면 무급휴일이 된다는 의미가 된다.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최소 5인이상 근로자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유급휴일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바로가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2199&efYd=20211119#0000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www.law.go.kr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5인미만 사업체 및 종사자 비율을 보면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에 관한 규정이 모든 사업장/근로자에게 적용되어져야 함을 아래 통계에서 볼 수 있다. (2021년 기준 통계) 근로자이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근로자는 당연히 법적으로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근로자의 날
모든 근로자가 쉴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래 봅니다.
만약 5월1일 회사 근무를 하게되면
다른 날 대체로 쉴 수 있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요구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