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까?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까지 완벽 정리
육아휴직 완벽 가이드: 개념, 자격조건, 급여수준, 신청방법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직장을 쉬면서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육아휴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의 개념, 자격 조건, 급여 수준, 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1. 육아휴직이란? (2024년 기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근속기간이 유지되며, 일정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됩니다.
- 휴직 후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2. 육아휴직 자격 조건
2024년 기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자 요건
-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모두 포함)
- 근속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공무원 및 교사는 별도의 육아휴직 규정을 따름
2) 자녀 요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 출생 직후부터 만 8세까지의 모든 시기에 육아휴직 가능
- 입양한 자녀도 포함
3) 부모 모두 사용 가능
- 부부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 동시 사용 가능하나,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 중요한 변화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도입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자격 조건 자체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육아휴직 기간 및 사용 방식에 변화가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 기존: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었습니다.
- 2025년 변경 사항: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 가정의 부모
- 장애아동의 부모
자세한 내용 바로보기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lId=SC00000251&systId=SI00000402
고용정책(업데이트중)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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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 기존: 육아휴직은 최대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 2025년 변경 사항: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최대 3회로 확대되어, 총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육아휴직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자격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근속 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따라서, 2024년과 비교하여 육아휴직 자격 조건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 및 분할 사용 횟수의 확대와 같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통해 근로자들은 더욱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수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2024 기준)
- 육아휴직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50% 지급 (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시: 총 급여 중 25%는 복직 6개월 후 일괄 지급
Point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급여가 100% 지급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활용할 수 있음 (상한액 250만 원)
2025년 육아휴직급여 수준 및 제도 변경 사항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지급 방식 변경
- 급여 상한액 인상: 2024년까지는 육아휴직 급여의 월 최대 상한액이 150만 원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지급 비율 및 기간별 상한액:
- 1~3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지급,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지급,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차 이후: 통상임금의 80% 지급, 월 최대 1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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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12180232020520901
-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에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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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policyReferenceDetail.do?articleId=39&listLen=10&position=S&searchKeyword=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기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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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추가 혜택 (6+6 부모육아휴직제)
- 적용 대상: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급여 상한액:
- 1개월차: 월 최대 250만 원
- 2개월차: 월 최대 250만 원
- 3개월차: 월 최대 300만 원
- 4개월차: 월 최대 350만 원
- 5개월차: 월 최대 400만 원
- 6개월차: 월 최대 450만 원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부모 각각 최대 2,96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5,920만 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1218023202052090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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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휴직 기간 연장
- 단일 부모 기준: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 부모 모두 사용 시: 각각 최대 1년 6개월씩 사용 가능하여,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사용 가능
4)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 기존: 최대 3회 (분할 2회)
- 변경 후: 최대 4회 (분할 3회)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 자녀 연령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 사용 기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
- 최소 사용 기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
Point
이러한 제도 개선은 근로자들이 육아와 업무를 보다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독려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https://www.moel.go.kr/local/yeosu/news/reportexplan/view.do?bbs_seq=20250100237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등 일·가정 양립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1년 1,800만원 → 2,310만원)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이경근)은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1년 기준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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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기간, 사유 등을 기재
- 회사에서 승인이 완료되면 휴직 일정 확정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육아휴직 확인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육아휴직 확인서란?
육아휴직 확인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사업주(회사)가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이 확인서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필수 제출 서류 중 하나입니다.
3)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및 제출 절차
- 육아휴직 신청 및 승인
-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회사는 이를 승인합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 사업주(회사)는 육아휴직 승인 후,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확인서에는 근로자의 인적 사항,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등 필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 사업주는 작성한 확인서를 고용보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 시, 사업주는 고용보험 웹사이트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하여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제출한 후,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 웹사이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이때, 육아휴직 확인서는 사업주가 이미 제출하였으므로, 근로자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근로자의 인적 사항,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서명 및 직인 날인: 확인서에는 사업주의 서명 또는 직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 기한 준수: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참고사항
- 사업주의 역할: 육아휴직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자는 이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 온라인 제출 권장: 빠르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온라인 제출을 권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육아휴직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육아휴직 확인서 양식은 고용보험 웹사이트의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확인
육아휴직 확인서 안내 출력물의 서명란에 인감 날인이나 자필 서명을 해주신 후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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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 육아휴직 개시 1개월 후부터 급여 신청 가능
- 고용보험 사이트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육아휴직급여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양식(PDF 및 한글파일)을 첨부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최신 버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첨부해드리겠습니다.
5. 육아휴직급여 지급 및 복직 절차
- 급여는 매월 신청 후 지급됨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시 복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최종 급여 지급
육아휴직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육아휴직을 거부당할 수도 있나요?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거부당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다른 직장을 다녀도 되나요?육아휴직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겸업 금지)- 육아휴직 후 같은 직무로 복귀할 수 있나요?원칙적으로 같은 직무 및 직급으로 복귀가 보장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추가하면 좋은 육아휴직 관련 정보]
1) 육아휴직 기간 중 4대 보험 및 퇴직금 유지 여부
- 육아휴직 중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4대 보험) 가입은 유지됨
-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일정 요건 충족 시 60% 감면 혜택 가능
-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됨 (단,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됨)
2) 육아휴직 중 일시적인 근로 가능 여부
- 육아휴직 중에도 회사와 협의하면 단시간 근무 전환 가능
- 예를 들어,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하면 급여 + 회사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음
- 이 제도를 사용하면 근로시간이 단축되지만 경력 단절 없이 계속 근무 가능
3) 육아휴직 후 복직이 어려운 경우 대처 방법
- 육아휴직 후 복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면 불법
- 부당 해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 복직 후 업무 강등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면 법적 대응 가능
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차이
대상 |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자 |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자 |
기간 | 최대 1년 | 1년(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근무 여부 | 무급 휴직 | 단축 근무 |
급여 | 육아휴직 급여 지급 | 근무 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지급 |
특징 |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남 | 경력 단절 없이 근무 가능 |
5)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전략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수입 공백이 클 수 있으므로 순차적으로 사용 추천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활용하면 둘째 부모의 급여가 3개월간 100% 지급됨
-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6개월~1년간 육아휴직, 두 번째 부모는 그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자녀 양육 기간을 연장 가능
6) 육아휴직 급여를 더 높이 받는 방법
- 육아휴직 시작 전에 평균 임금이 높은 시점으로 맞춰 급여 산정 가능
- 비과세 수당을 기본급으로 포함하는 방식 조정
- 연차 수당, 상여금 지급 시점 조정 등을 활용하여 급여액을 높일 수 있음
결론: 육아휴직, 제대로 활용하면 더 큰 혜택 가능!
육아휴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부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력 단절 없이도 안정적인 육아가 가능하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