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까?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까지 완벽 정리

만년살이의 재테크 2025. 3. 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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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완벽 가이드: 개념, 자격조건, 급여수준, 신청방법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직장을 쉬면서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육아휴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의 개념, 자격 조건, 급여 수준, 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1. 육아휴직이란? (2024년 기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근속기간이 유지되며, 일정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됩니다.
  • 휴직 후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2. 육아휴직 자격 조건

2024년 기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자 요건

  •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모두 포함)
  • 근속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공무원 및 교사는 별도의 육아휴직 규정을 따름

2) 자녀 요건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 출생 직후부터 만 8세까지의 모든 시기에 육아휴직 가능
  • 입양한 자녀도 포함

3) 부모 모두 사용 가능

  • 부부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 동시 사용 가능하나,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 중요한 변화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도입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자격 조건 자체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육아휴직 기간 및 사용 방식에 변화가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 기존: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었습니다.
  • 2025년 변경 사항: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 한부모 가정의 부모
    3. 장애아동의 부모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보기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lId=SC00000251&systId=SI00000402

 

고용정책(업데이트중)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m.work24.go.kr

 

2)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 기존: 육아휴직은 최대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 2025년 변경 사항: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최대 3회로 확대되어, 총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육아휴직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자격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근속 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따라서, 2024년과 비교하여 육아휴직 자격 조건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 및 분할 사용 횟수의 확대와 같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통해 근로자들은 더욱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수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2024 기준)

- 육아휴직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50% 지급 (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시: 총 급여 중 25%는 복직 6개월 후 일괄 지급

 

Point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급여가 100% 지급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활용할 수 있음 (상한액 250만 원)

 

2025년 육아휴직급여 수준 및 제도 변경 사항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지급 방식 변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기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www.betterfuture.go.kr

 

2)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추가 혜택 (6+6 부모육아휴직제)

  • 적용 대상: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급여 상한액:
    • 1개월차: 월 최대 250만 원
    • 2개월차: 월 최대 250만 원
    • 3개월차: 월 최대 300만 원
    • 4개월차: 월 최대 350만 원
    • 5개월차: 월 최대 400만 원
    • 6개월차: 월 최대 450만 원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부모 각각 최대 2,96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5,920만 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1218023202052090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www.moel.go.kr

 

 

3) 육아휴직 기간 연장

  • 단일 부모 기준: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 부모 모두 사용 시: 각각 최대 1년 6개월씩 사용 가능하여,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사용 가능

4)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 기존: 최대 3회 (분할 2회)
  • 변경 후: 최대 4회 (분할 3회)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 자녀 연령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 사용 기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
  • 최소 사용 기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

Point

이러한 제도 개선은 근로자들이 육아와 업무를 보다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독려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https://www.moel.go.kr/local/yeosu/news/reportexplan/view.do?bbs_seq=20250100237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등 일·가정 양립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1년 1,800만원 → 2,310만원)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이경근)은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1년 기준 1,800

www.moel.go.kr

 

4.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기간, 사유 등을 기재
  • 회사에서 승인이 완료되면 휴직 일정 확정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육아휴직 확인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육아휴직 확인서란?

육아휴직 확인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사업주(회사)가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이 확인서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필수 제출 서류 중 하나입니다.

3)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및 제출 절차

  1. 육아휴직 신청 및 승인
    •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회사는 이를 승인합니다.
  2.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 사업주(회사)는 육아휴직 승인 후,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확인서에는 근로자의 인적 사항,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등 필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 사업주는 작성한 확인서를 고용보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 시, 사업주는 고용보험 웹사이트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하여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4.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제출한 후,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 웹사이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이때, 육아휴직 확인서는 사업주가 이미 제출하였으므로, 근로자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근로자의 인적 사항,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서명 및 직인 날인: 확인서에는 사업주의 서명 또는 직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 기한 준수: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참고사항

  • 사업주의 역할: 육아휴직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자는 이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 온라인 제출 권장: 빠르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온라인 제출을 권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육아휴직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육아휴직 확인서 양식은 고용보험 웹사이트의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확인

육아휴직 확인서 안내 출력물의 서명란에 인감 날인이나 자필 서명을 해주신 후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work24.go.kr

 

4.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 육아휴직 개시 1개월 후부터 급여 신청 가능

    - 고용보험 사이트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육아휴직급여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양식(PDF 및 한글파일)을 첨부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최신 버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첨부해드리겠습니다.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0.06MB
 

5.  육아휴직급여 지급 및 복직 절차

  • 급여는 매월 신청 후 지급됨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시 복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최종 급여 지급

육아휴직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육아휴직을 거부당할 수도 있나요?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거부당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중에 다른 직장을 다녀도 되나요?

육아휴직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겸업 금지)

 - 육아휴직 후 같은 직무로 복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같은 직무 및 직급으로 복귀가 보장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면 좋은 육아휴직 관련 정보]

1) 육아휴직 기간 중 4대 보험 및 퇴직금 유지 여부

  • 육아휴직 중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4대 보험) 가입은 유지
  •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일정 요건 충족 시 60% 감면 혜택 가능
  •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됨 (단,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됨)

2) 육아휴직 중 일시적인 근로 가능 여부

  • 육아휴직 중에도 회사와 협의하면 단시간 근무 전환 가능
  • 예를 들어,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하면 급여 + 회사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음
  • 이 제도를 사용하면 근로시간이 단축되지만 경력 단절 없이 계속 근무 가능

3) 육아휴직 후 복직이 어려운 경우 대처 방법

  • 육아휴직 후 복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면 불법
  • 부당 해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 복직 후 업무 강등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면 법적 대응 가능

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차이

 

대상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자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자
기간 최대 1년 1년(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근무 여부 무급 휴직 단축 근무
급여 육아휴직 급여 지급 근무 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지급
특징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남 경력 단절 없이 근무 가능

 

5)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전략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수입 공백이 클 수 있으므로 순차적으로 사용 추천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활용하면 둘째 부모의 급여가 3개월간 100% 지급됨
  •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6개월~1년간 육아휴직, 두 번째 부모는 그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자녀 양육 기간을 연장 가능

6) 육아휴직 급여를 더 높이 받는 방법

  • 육아휴직 시작 전에 평균 임금이 높은 시점으로 맞춰 급여 산정 가능
  • 비과세 수당을 기본급으로 포함하는 방식 조정
  • 연차 수당, 상여금 지급 시점 조정 등을 활용하여 급여액을 높일 수 있음

결론: 육아휴직, 제대로 활용하면 더 큰 혜택 가능!

육아휴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부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력 단절 없이도 안정적인 육아가 가능하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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