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후 예금, 대출, 보험까지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
숨겨진 빚과 재산, 이렇게 찾는다! – 사망자 재산·채무 조회 실전 가이드입니다.
남편이 사망한 뒤 상속포기를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혹시라도 숨겨진 재산이나 알려지지 않은 빚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죠? 특히 50대 주부라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자의 금융, 부동산, 디지털 자산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제공 통합조회 서비스와 실제 신청 방법을 하나하나 정리해드립니다.
1. 사망자의 재산과 빚을 반드시 조회해야 하는 이유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인이 알고 있지 못한 빚이 나중에 드러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숨겨진 보험금이나 예금이 있는 경우 포기했다가 권리를 놓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상속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망자의 전체 재산과 채무 현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정부가 제공하는 3대 통합조회 서비스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행정안전부)
- 조회 항목: 예금, 부동산, 자동차, 연금, 세금, 채무 등
- 신청 방법: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
- 대상자: 사망자의 법정상속인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2)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금융감독원)
- 조회 항목: 은행 예금, 대출, 보험, 카드 채무, 증권 등
- 신청처: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방문 또는 우편
- 사이트: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fine.fss.or.kr
3) 신용정보 조회 (NICE평가정보, KCB)
- 조회 항목: 보증 내역, 연체 기록, 대출 정보 등
- 신청 방법: 상속인이 신용조회사에 직접 신청
이 세 곳을 통해 대부분의 금융 정보는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통합조회로 확인되지 않는 3가지 사례와 개별 기관
모든 정보가 통합조회로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은 각 기관에 따로 확인해야 해요.
1) 미등록 부동산·토지
확인할 개별 기관: 관할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통합조회로는 피상속인의 전국 모든 부동산이 누락될 수 있어요.
- 이런 경우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존재하는지 전국 기준으로 개별 조회해야 합니다.
index페이지
www.iros.go.kr
2) 디지털 자산 (가상화폐·온라인 계좌·NFT 등)
확인할 개별 기관: 거래소 또는 관련 플랫폼
- 예: 빗썸, 업비트, 코인원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
- 사망자의 이메일 주소나 휴대폰 인증 이력으로 로그인 기록을 조회하고, 해당 거래소에 사망자 명의 정보 공개 요청서 제출 필요
※ 대부분 가상자산 거래소는:
- 사망진단서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을 요청합니다.
3) 숨겨진 소액 금융(보험, 포인트, 간편결제 등)
확인할 개별 기관 예시:
숨은 보험금 | [내보험찾아줌 (https://cont.insure.or.kr)] |
카드 포인트 | 각 카드사 고객센터 (국민, 신한, 롯데 등) |
간편결제 잔액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각 앱 고객센터 |
미환급 통신비 | SKT, KT, LG U+ 고객센터 |
공과금 선납금 | 한국전력공사, 수도사업소 등 지역별 공공기관 |
※ 예를 들어 사망자가 생전 네이버페이를 쓰고 있었다면,
→ 네이버 고객센터에 상속인 자격으로 잔액 및 거래내역 요청 가능
[ 요약정리표 ]
전국 부동산 | 일부 지역 누락 가능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 | 아직 공적 시스템 미비 | 가상자산 거래소 |
카드 포인트, 간편결제 | 금융조회 시스템 미포함 | 개별 앱 또는 카드사 |
4. 사망자 정보 조회 요청서 양식 제공
사망자 명의의 정보(계좌, 코인, 포인트 등)를 확인하려면 각 기관에 ‘정보조회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서류 예시에는 신청인 정보, 피상속인 정보, 요청 항목 등이 포함되어 있어 대부분의 기관에 그대로 활용 가능합니다.
5. 체크리스트: 숨은 빚과 재산을 찾기 위한 준비물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기준)
- 피상속인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상자산 조회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추가 요청 가능
Q1. 사망자의 예금이나 빚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금융감독원 통합조회,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사망자의 예금, 대출, 카드채무, 보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조회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속인임을 증명해야 하며, 공동상속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3. 조회를 위해 꼭 주민센터에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정부24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Q4. 금융감독원 통합조회는 어떤 정보까지 알 수 있나요?
사망자의 은행 예금, 대출, 카드 채무, 보험 계약, 증권 계좌까지 포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어 정확도가 높습니다.
Q5. 조회해보니 코인이나 가상자산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확인하죠?
가상자산은 정부 조회망에 포함되지 않아 업비트, 빗썸 같은 거래소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상속인 신분증, 위임장 등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Q6. 혹시 부동산이 더 있는지 전국적으로 확인하려면 어디서 보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전체 부동산 소유 여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전국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7. 조회만 해보고 상속은 나중에 결정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3개월 내에 결정해야 하며,
그 전에 조회를 서두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8. 카드 포인트나 간편결제 잔액도 상속 대상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조회는 자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각 카드사나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고객센터에 개별 요청해야 합니다.
Q9. 조회를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일부 기관은 위임장, 인감증명서 추가 요청)
Q10. 사망자 정보 조회 요청서는 어디서 구하나요?
직접 쓸 수 있는 사망자 정보 조회 요청서 양식을 아래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꼼꼼히 조회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남편이 사망한 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할 때는 먼저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 통합서비스로 큰 틀을 확인하고, 빠진 항목은 개별 기관에 조회 요청서를 제출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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