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 vs 본인부담상한제, 헷갈리는 차이 완벽 정리!
병원 진료 후 받은 본인부담금 환급 안내문을 보고 ‘이게 뭐지?’ 싶으셨나요?
사실 국민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금환급금 제도와 본인부담상한제라는 두 가지 환급 제도가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제도의 차이를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건강보험 환급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1. 본인부담금환급금 제도란?
병원비를 과다하게 낸 경우,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1) 언제 발생하나요?
- 병원이 과잉 청구하거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결과 진료비 일부가 삭감되었거나
-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에서 병원이 과다하게 본인부담금을 받은 경우
→ 이런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다 납부한 금액을 환자에게 환급합니다.
2) 환급 절차 및 신청 방법
- 공단에서 지급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 예금주와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공단 지사에 접수
- 접수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우편, EDI 등
- 접수일 기준 7일 이내 환급금 송금
- 신청 기한은 3년 이내
[ Tip ] 인터넷 신청도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보험급여내역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 유의사항 ]
- 기존 계좌로 추가 환급금이 입금될 수 있으므로, 계좌 변경 시 반드시 공단에 연락
- 병원이 이후 이의신청을 해서 진료비가 다시 인정되면, 이미 환급된 금액 일부 또는 전부를 환입해야 할 수도 있음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
2.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병원비가 너무 많을 때, 상한선을 초과한 금액을 자동 환급
1) 상한제는 왜 필요할까요?
암, 희귀질환, 장기입원 등으로 병원비가 많이 들 경우
저소득층이 경제적 파탄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기준
- 1년(1.1~12.31) 동안 병원에 낸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 초과한 금액은 다음 해 자동 환급됩니다.
예) 소득 하위 계층 상한액은 약 100만원대, 상위는 600만원 이상
3) 환급 방식
-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다음 해 7~8월경에 자동으로 공단에서 송금
- 공단에서 보낸 환급 안내문 수령 후 계좌 정보만 확인
본인부담금환급금 제도 vs 본인부담상한제 차이점

3. 환급대상여부 확인방법
1) 본인부담금환급금 제도 – 대상 여부 확인 방법
● 공단에서 ‘환급 대상’일 경우, 아래 중 하나로 통보됩니다:
- 우편으로 ‘지급신청서’ 수령
- 또는 문자, 전화 안내를 받는 경우도 있음
● 수동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하여 본인 확인 후 환급 대상 여부 문의
- 또는 공단 지사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후 확인 가능
● 인터넷 조회 방법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 클릭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항목에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환급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
2) 본인부담상한제 – 대상 여부 확인 방법
● 일반적으로 대상자는 자동 선정됩니다:
- 매년 7~8월, 공단이 소득과 병원비 납부 내역을 분석해 자동 환급 대상 선정
- 대상자는 안내문 우편 발송 + 문자 발송 받게 됩니다
● 수동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하여 본인 확인 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
● 인터넷으로 간편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보험료 납부내역/상한액 초과금액 확인] 또는 ‘상한제 환급 대상 여부 확인’ 메뉴 확인
- 로그인 후, 상한액 초과 여부 및 환급 예정 내역 조회 가능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
[ Tip ]
- 환급 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1년간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일 가능성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에서도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Q1.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어느 병원에서 진료받았는지 꼭 알아야 하나요?
➡ 환급금 발생 시 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서에 진료기관명과 금액, 진료일자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Q2.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면 재발급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Q3.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상한액은 매년 똑같은가요?
➡ 아닙니다. 상한액은 매년 소득 분위(분위 1~10분위) 및 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조정됩니다.
Q4.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꼭 받으려면 계좌 등록을 해야 하나요?
➡ 네, 환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내문이 발송되며, 계좌 미등록 시 환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꼭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어느 정도 금액부터 환급되나요?
➡ 금액 기준에 제한은 없지만, 대부분 수천 원~수십만 원 단위이며, 진료 내용이나 과오납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Q6.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중 언제 환급되나요?
➡ 보통 다음 해 7월~8월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자동 정산 후 입금됩니다.
Q7. 실손보험과 중복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 중복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에 대해 본인부담금환급금 또는 상한제 환급이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Q8. 본인부담금환급금은 병원에서 직접 돌려주나요?
➡ 아니요. 병원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송금합니다. 병원은 환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Q9.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은 하지만,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10. 환급금 통보 없이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뭔가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환급 처리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내역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 환급받을 수 있는 돈, 놓치지 마세요!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환급금 제도와 본인부담상한제는병원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한 번이라도 병원비가 많았던 적이 있다면,
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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