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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병원비 돌려받는 법? 본인부담금환급금·상한제 차이 쉽게 정리했어요

by 만년살이의 재테크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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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 vs 본인부담상한제, 헷갈리는 차이 완벽 정리!

 

병원 진료 후 받은 본인부담금 환급 안내문을 보고 ‘이게 뭐지?’ 싶으셨나요?
사실 국민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금환급금 제도본인부담상한제라는 두 가지 환급 제도가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제도의 차이를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건강보험 환급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1. 본인부담금환급금 제도란?

 

병원비를 과다하게 낸 경우,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1) 언제 발생하나요?

  • 병원이 과잉 청구하거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결과 진료비 일부가 삭감되었거나
  •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에서 병원이 과다하게 본인부담금을 받은 경우

→ 이런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다 납부한 금액을 환자에게 환급합니다.

2) 환급 절차 및 신청 방법

  1. 공단에서 지급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2. 예금주와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공단 지사에 접수
    • 접수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우편, EDI 등
  3. 접수일 기준 7일 이내 환급금 송금
  4. 신청 기한은 3년 이내

[ Tip ] 인터넷 신청도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보험급여내역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 유의사항 ]

  • 기존 계좌로 추가 환급금이 입금될 수 있으므로, 계좌 변경 시 반드시 공단에 연락
  • 병원이 이후 이의신청을 해서 진료비가 다시 인정되면, 이미 환급된 금액 일부 또는 전부를 환입해야 할 수도 있음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2.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병원비가 너무 많을 때, 상한선을 초과한 금액을 자동 환급

1)  상한제는 왜 필요할까요?

암, 희귀질환, 장기입원 등으로 병원비가 많이 들 경우
저소득층이 경제적 파탄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기준

  • 1년(1.1~12.31) 동안 병원에 낸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 초과한 금액은 다음 해 자동 환급됩니다.

예) 소득 하위 계층 상한액은 약 100만원대, 상위는 600만원 이상

3) 환급 방식

  •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다음 해 7~8월경에 자동으로 공단에서 송금
  • 공단에서 보낸 환급 안내문 수령 후 계좌 정보만 확인

 

본인부담금환급금 제도 vs 본인부담상한제 차이점 

 

3. 환급대상여부 확인방법

 

1) 본인부담금환급금 제도 – 대상 여부 확인 방법

 

● 공단에서 ‘환급 대상’일 경우, 아래 중 하나로 통보됩니다:

  • 우편으로 ‘지급신청서’ 수령
  • 또는 문자, 전화 안내를 받는 경우도 있음

● 수동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하여 본인 확인 후 환급 대상 여부 문의
  • 또는 공단 지사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후 확인 가능

인터넷 조회 방법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 → [민원신청] > [개인민원]
  3.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 클릭
  4.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항목에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환급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2) 본인부담상한제 – 대상 여부 확인 방법

 

● 일반적으로 대상자는 자동 선정됩니다:

  • 매년 7~8월, 공단이 소득과 병원비 납부 내역을 분석해 자동 환급 대상 선정
  • 대상자는 안내문 우편 발송 + 문자 발송 받게 됩니다

● 수동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하여 본인 확인 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

● 인터넷으로 간편 확인: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 → [민원신청] > [개인민원]
  3. [보험료 납부내역/상한액 초과금액 확인] 또는 ‘상한제 환급 대상 여부 확인’ 메뉴 확인
  4. 로그인 후, 상한액 초과 여부 및 환급 예정 내역 조회 가능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 Tip ] 

  • 환급 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1년간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일 가능성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에서도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Q1.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어느 병원에서 진료받았는지 꼭 알아야 하나요?

➡ 환급금 발생 시 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서에 진료기관명과 금액, 진료일자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Q2.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면 재발급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Q3.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상한액은 매년 똑같은가요?

아닙니다. 상한액은 매년 소득 분위(분위 1~10분위) 및 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조정됩니다.

Q4.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꼭 받으려면 계좌 등록을 해야 하나요?

➡ 네, 환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내문이 발송되며, 계좌 미등록 시 환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꼭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어느 정도 금액부터 환급되나요?

➡ 금액 기준에 제한은 없지만, 대부분 수천 원~수십만 원 단위이며, 진료 내용이나 과오납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Q6.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중 언제 환급되나요?

➡ 보통 다음 해 7월~8월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자동 정산 후 입금됩니다.

Q7. 실손보험과 중복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중복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에 대해 본인부담금환급금 또는 상한제 환급이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Q8. 본인부담금환급금은 병원에서 직접 돌려주나요?

아니요. 병원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송금합니다. 병원은 환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Q9.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은 하지만,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10. 환급금 통보 없이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뭔가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환급 처리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내역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 환급받을 수 있는 돈, 놓치지 마세요!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환급금 제도본인부담상한제는병원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한 번이라도 병원비가 많았던 적이 있다면,

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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