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엔 대한민국의 출산률이 0%가 될 거라고 들었는데 우연히 EBS 방송에서 저분의 저 몸짓을 보고 정말 사실인 것을 직감했습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2022년 기준 가임여성(15세~49세) 한명당 평균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출산률이 0.778명이란다.
아래에 인구피라미드를 보면 1960년대는 성탄절 트리처럼 0세~14세 층이 안정적으로 고령층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2022년 피라미드를 보면 15세~64세 층이 두터운 모양으로 배불뚝이 형상으로 저연령층이 감소하고 있다느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대가면 65세 이상 연령층이 두텁고 아래로 내려갈 수록 불안한 형태의 피라미드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인구피라미드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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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한 출산률에는 당연히 그 이유가 있고 그 많은 이유 중에는 경제적이유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교육비는 아이를 낳기가 무서울 수 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적인 원인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 방안들이 나오고 있고 그 중 일도하고 육아도 할 수 있게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되고 있고 또한 기존내용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2에 의해 근로자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여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근거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2] 제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 기간은?
1년 이내
육아휴직 미사용 근로자는 2년
근거조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2] 제4항 및 단서조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재는?
-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자를 못 찾은 경우
- 단축 근로로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초래된 경우
- 사업주와 근로자 협의에 의해 육아휴가 또는 출퇴근 시간 조정 가능
- 근거조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2] 제1항 및 단서조항/제2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절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 또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당월 중에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면 지급은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되면 종료 시점에서 12개월 이내에 지급신청을 해야하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지급이 안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온라인, 방문, 우편 신청 방법이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하는 경우는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지급을 원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주소나 사업장의 관할 직업안전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1부
-> 신청서 서식 바로가기
-> 확인서 서식 바로가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 근로자가 받게 되는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한 사업주로 부터 받는 임금과 정부의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회사에서 받는 임금은 매주 최초 5시간은 통상임금의 100%이며 하한 과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50만원 ~200만 원이다.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로 50만원 ~ 1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 예를 들어 모의계산을 해 보도록 하자.
통상임금 300만원 / 근로 기본 8시간/ 단축근로시간 2시간
회사에서 근무한 6시간 (회사에서 받고) + 나머지 2시간 (정부지원금)
회사분:
3,000,000 x 0.75( 8시간 기준에 2시간 단축으로 6시간 근무 / 6*8 = 0.75) =2,250,000 원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은 고용보험사이트에서 모의계산해 보면 된다.
고용보험 - > 고용보험제도 -> 모성보호 모의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바로가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통상임금 총액은 0원 이고, 총 지급금액은 0원 입니다.
www.ei.go.kr
통상임금 300만원 / 근로 기본 8시간/ 단축근로시간 2시간 에 대한 정부 지원금 모의 계산해 보면:
한달 기준으로 계산했고 소정 기본 근로시간은 5일근무 8시간이니 40시간/ 근로단축 2시간씩 5일이면 10시간 /통상임금 3,000,000 원 기입하고 클릭하면 총 437,500원이 계산값이 자동으로 나온다.
결론적으로 보면:
통상임금 300만원 / 근로 기본 8시간/ 단축근로시간 2시간
2,250,000 원 (회사분) + 437,500 원 (정부지원금) = 2,687,500 ( -312,500원)
통상임금보다 312,500원 차감된 급여를 받는다.
이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알아보았다.
2024년 하반기엔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더 확대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2024년 국회 임기가 2024년 5월 29일로 종료될 것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방안에 대한 입법안이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해결 못하면 그 입법 자체가 그냥 소멸의 길로 가기 때문에 22대 국회임기때나 기대해 봐야 할 것 같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이라도 회사의 불성실한 의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신청 근로자에 대한 불공정한 처우등이 없기만을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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