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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장애인 등록 조건 절차 심사대상

by 만년살이의 재테크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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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5.1%라는 통계가 나왔다.

이 수치는 등록한 장애인으로 실제 장애인의 비율은 더 많을 것으로 본다. 아래 도표는 보건복지부가 2004년부터 2023년까지의 장애인 추이를 발표했는데 2010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의 비율 흐름이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등록 장애인이라는 의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여러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미인데 장애인 등록조건에 맞지 않아 등록자체를 못 하고 있는 장애인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장애인 등록 조건, 절차 그리고 심사대상등에 대해 알아본다.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복지법 제2조 1항에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계속해서 제2항에는 장애의 종류와 기준에 해당해야 하는 조건을 적시하고 있다.

2024년 기준 15개의 장애 종류와 장애 기준을 중증 그리고 경증으로 나눠서 이 조건에 들어가야 장애인등록증을 교부 받게 된다.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 종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장애의 종류는 크게 "신체적 장애" 그리고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더 세분화하면 아래 보건복지부 통계상에 15 장애 종류와 분포를 볼 수 있다.

 

정신적 장애 범주에 속하는 장애는 정신장애(3.9%), 지적장애(8.7%), 자폐성장애(1.6%) 로 합 14.2% 이며 신체적 장애로는 지체장애(43.7%), 뇌병변장애(9.1%), 시각장애(9.4%), 신장장애(4.1%), 심장장애(0.2%), 간장애(0.6%), 장루요루장애(0.6%), 호흡기장애(0.4%), 안면장애(0.1%), 언어장애(0.9%), 청각장애(16.4%),뇌전증(0.3%) 로 지체장애가 4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 등록제

 

 

장애인등록제가 처음 도입된 해는 1989년으로 30년이 넘어가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제2항에 보면 장애인은 장애상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준에 맞으면...장애인등록증을 내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애인은 ...등록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부분이다. 장애인의 등록은 의무와 동시에 권리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장애인등록증 교부는 의무사항이라고 해석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

항상 머리속에 드는 생각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 법은 보호해 주지 않는다" 이다. 내 밥그릇 내가 잘 찾아 먹어야한다는 생존본능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본다.

제32조(장애인 등록)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 삭제 <2024. 1. 9.>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삭제 <2021. 7. 27.>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24. 2. 13.>
⑨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13.>
[시행일: 2024. 7. 10.] 제32조

 

 

장애인등록 절차

 

 

15개 범주에 속하는 장애인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라고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 분들 밑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 즉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첫째, 신청자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장애인 본인이다.

둘째, 장애인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읍면동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18세 미만의 아동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셋째, 등록서류등 문제가 없으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다.

넷째, 장애인등록증은 당연히 양도불가, 대여불가다.

다섯째, 장애인등록증은 대부분 유효기간이 없으나 몇 장애유형엔 유효기간이 있어서 검사 재대상자로 재검을 받는다.

 

1) 장애인 등록신청(신청자) -> 장애진단 실시(의료기관)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통보(의료기관) ->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정도 심사(국민연금공단) -> 결재(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등록증 제작(한국조폐공사/신한카드) -> 장애인등록증 발급(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등록증 교부(신청인)

2) 장애인 등록신청(신청자) ->접수(읍면동 주민센터)->장애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 발급(읍면동 주민센터) ->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진단 실시(의료기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통보(의료기관)->접수(읍면동 주민센터)->장애정도심사(국민연금공단) ->결재(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등록증 제작(한국조폐공사/신한카드) -> 장애인등록증 발급(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등록증 교부(신청인)

 

장애정도심사제도

 

 

1989년 장애인등록제가 도입될 당시 장애등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또는 기관은 의사였었다. 그러다가 2007년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재심사로 변경되었다가 2010년 부터는 장애정도심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장애등록심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 신규 등록자, 재판정 대상자, 장애정도 조정 신청자
  •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신청할 경우
  • 장애정도 등록 확인 필요시(시각장애인등록자가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과시)

 

장애인등록 제출서류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 검사결과: X-ray사진등 장애유형에 따른 결가결과
  • 진료기록지: 6개월~1년 이상의 주요 진료 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상태등)

장애1~3급 해당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신청자는 장애상태 확인용으로 진단의사로 부터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등록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로 어쩜 대한민국의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에 기반을 둔 권리일 것이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다. 장애인 그리고 비장애인을 포함하는 헌법상 기본권이 행정상 좀 더 평등하게 모든 국민을 보호해 주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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