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우유바우처 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조회

by 만년살이의 재테크 2024. 5. 15.
반응형

 

우유바우처는 중앙부처(농립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특정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이다.

특정계층이라 함은 저소득층 가정의 성장기 아동, 청소년이 대상이고 '우유' 현물급여가 아닌 바우처형식이 원칙이다.

학교에서 무상으로 학생들에게 주는 '학교우유급식' 이 우유바우처와 다른점은 현물급여 그리고 단체급여라는 점이다.

우유바우처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우유바우처란?

 

우유바우처 사업은 세금으로 운영되기때문에 법적 근거조항이 있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축산법, 낙농진흥법 등이 우유바우처의 근거 법률들이다. 대부분의 법률들이 사회보장법 영역으로 국민의 생존권보장이 목적임을 알 수 있겠다.

우유바우처의 대상을 보면 '성장기'에 있는 아동, 청소년으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사람의 성장기는 여성이 만 12세~만16세이고 남성은 만14세~만18세이지만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초중고 학생들이 대상이 된다. 우리 아이들이 그 시기때 먹던 식사량들 그리고 주전부리들을 생각해 보면 성장기 아이들이 섭취해 줘야 할 영양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였는지를 새삼 느낀다. 

우유바우처는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는데 가정 형편상 섭취를 할 수 없는 또는 힘든 저소득 계층의 자녀들에게 우유 바우처를 지급하여 청소년들이 원하는 우유를 골라서 먹게 하고 먹고 싶을 때 사 먹게 하는 선택권이 있는 복지사업이다.

 

 

우유바우처 지원대상

 

1. 우유바우처 지원 대상은 아동 및 청소년이다. 출생년도 기준은 2005년 1월1일 ~ 2018년 12월31일 이다.

2. 학생이 아니더라도 지원기준 대상자이면 신청가능하다.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국가유공자가정의 자녀들이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계층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7%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
차상위계층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120% 이하 계층(잠재적 빈곤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좀 위인 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국가유공자가정

 

 

우유바우처 시범지역

 

2024년도 우유바우처 지자체 시범지역을 보면 경기도(45곳/32), 인천(20곳/13), 대전(12곳/12), 강원도(44곳/25), 충북(43곳/0), 충남(57곳/14), 경북(34곳/25), 전북(189곳/107), 전남(11곳/0)으로 총 455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서울은 없고 제일 많은 곳이 189 전북으로 우유바우처 대상 저소득층 가정이 전북에 밀집해 있다는 사실이다. 2023년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2023년도엔 총 228 지자체에서 시행되었는데 2023년도에도 서울은 없고 제일 많은 곳이 전북으로 107 지자체였다. 1년사이에 우유바우처 사업이 시행되는 지자체가 배인 227 지역으로 증가한 것과 2024년 충북과 전남이 새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점이다.

 

-> 시범지역 바로가기

https://milkdream.at.or.kr/milkdream/M000000341/ctnt/view.do

 

 

우유바우처 지원형태/지원금액

 

학교우유급식처럼 현물급여가 아닌 카드형식의 바우처로 매달 15,000원이 본인의 바우처로 충전이 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매달 말 소멸되거나 남은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된다. 

청소년이 하루 마셔줘야하는 권장 우유섭취량이 500~600ml라고 하는데 (무작위로) 900ml 우유가 방금 보니 3,980원이란다.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900ml 우유를 2일 마신다고 하고 월 30일로 계산하면 59,700원이 나온다.

3,980원 (900ml) x 15(일) = 59,700원

월 15,000원으로는 성장기 청소년 우유 권장량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유바우처 지원품목

 

우유바우처로 청소년들이 사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국내산 흰 우유로 커피, 카페인 함유가 높은 제품이나 커피우유는 사 먹을 수 없다.  다음 링크타고 들어가면 670가지의 품목들이 나오는데 쵸코우유, 딸기우유, 요플레, 스트링치즈 등등 꼭 우유만이 아닌 우유성분이 함유된 다른 유제품도 가능하다.

 

->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제품 바로가기

https://milkdream.at.or.kr/milkdream/M000000321/pdlt/list.do

 

 

우유바우처 사용처

 

우유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당연히 총 455 시범지역 지자체내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편의점들이다. 

편의점은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씨스페이스 인데 다른 편의점은 알고 있는데 '씨스페이스'는 처음 들어 본 편의점이어서 홈피에 들어가 보니 이렇게 공지하고 있다.

 

 

-> 우유바우처 씨스페이스 매장 바로가기

https://cspace.co.kr/intro/store.html

 

 

우유바우처 신청방법(2024년 기준)

 

우유바우처 대상자일 경우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대신 우유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준비서류는 학생본인 확인용 준비서류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과 우유바우처 대상 확인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으로 최저생계비가 100%~120% 이하인 가정), 한부모, 장애인가정, 국가유공자 확인서류들이다.

서류가 다 준비되었으면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신청하면 된다.

 

신청인 - 본인( 2005년 1월1일 ~ 2018년 12월31일 출생)
- 학생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 예외: 장애인인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
신청방법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후 발급신청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 정보 필수)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
-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정 확인서, 장애인가정확인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신청기간 - 2024년 2월 19일 ~ 2024년 12월 31일
- 연중 신청 가능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어서 문의 필수)
  -우유바우처는 타인에게 양도 불가/ 적발시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 우유바우처 신청서 바로가기

aplyForm.hwpx
0.06MB

 

 

우유바우처 조회 방법

 

우유바우처는 매달 15,000원씩 자동 충전되는데 우유바우처 카드 잔액이나 이용내역등을 조회할 수 있다.

 

 

 

-> 우유바우처 잔액 조회 바로가기

 

https://milkdream.at.or.kr/milkdream/M000000036/signcard/list.do

 

우유바우처

우유바우처

milkdream.at.or.kr

 


 

이상으로 우유바우처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업명칭이 '시범 우유바우처'이기 때문에 2023년보다 2024년에 시범 지자체가 배로 확대되는 것처럼 지역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더 확대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다만

매달 15,000원의 지원금액이 성장기인 청소년이 섭취해야 할 우유 비용에 비례하는지는

고민해 봐야 할 것으로 지자체에 기대해 본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