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1 나의 국적은 "세계인"이다. 부모가 각각 다른 국적을 소지한 경우 자녀의 국적은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다. 국적법 제12조 그리고 13조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은 국적선택을 할 필요없이 복수국적자 위치가 된다. 예를들어 모가 독일에서 아이를 낳게되면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독일과 한국국적자가 되는 선천적 국적취득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한국에서는 만22세가 되기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신청하면 독일한국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 거주시 외국인(독일인)으로써 권리/의무등 행사를 할 수 없고 할 필요가 없다. 한국인이기 때문이다. 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2022.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