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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쫑알쫑알

나의 국적은 "세계인"이다.

by 만년살이의 재테크 2022.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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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각각 다른 국적을 소지한 경우 자녀의 국적은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다.

 

국적법 제12조 그리고 13조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은 국적선택을 할 필요없이 복수국적자 위치가 된다.

예를들어 모가 독일에서 아이를 낳게되면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독일과 한국국적자가 되는 선천적 국적취득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한국에서는 만22세가 되기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신청하면 독일한국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 거주시 외국인(독일인)으로써 권리/의무등 행사를 할 수 없고 할 필요가 없다. 한국인이기 때문이다.

 

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한국/독일 복수국적자가 미국국적소지자와 결혼을 하게되면 자녀는 한국,독일,미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는 논리에 빠진다. 거기에 결혼상대방이 미국과 영국국적 소유자라면? 한국,독일,미국,영국 복.복.복수 국적자가 된다는 소리????

 

복.복.복수 국적자가 좋은것만은 아니지 않을까?

'정체성의 혼동' 

한국인도 그렇다고 독일인도 그 중간 어정쩡한 자리에 뻘쭘하게 서 있는 본인을 보게될 수도 있을것이다.

 

나의 국적은 "세계인"이다.

사회현상적으로 충분히 고려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여행지에서, 직업을 찾아서, 학업을 위해서, 난민으로, 사업차 등등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사람들은 알게되고 관계를 갖고 더러는 동반자가 된다. 그 결과는 "세계인" 국적을 갖게되는 세계인들을 배출하지 않은가!

 

작금의 세계는 249개 나라로 형성되어 있다.

언젠가는 1개의 "세계나라"가 탄생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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