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대상 정부지원 복지정책의 한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현재 매월 1천원에서 70만원내에서 자유롭게 적금형태로 납입하면 매월 정부지원금 6% 지급에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도입당시 일명 "1억통장 만들기" 로 10년 납입하면 정책지원금을 더해서 청년들에게 1억을 되돌려준다고 시작했으나 현재는 5년 납입시 5천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로 환승이 가능하다.

상품명 -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 60개월
납입금액- 1천원 ~70만원 내 매달 자유적립
금리: 취급기간 자율 (3년 고정/2년 변동)
가입대상조건
나이 | 계좌개설일 기준 만19세 ~만34세미만 | 병역기간 (최대 6년) 연령계산시 제외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외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구원-본인,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중위소득 250% (2022년 기준)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연 250% |
1인 가구 | 58,344,360 | |
2인 가구 | 97,802,550 | |
3인 가구 | 125,841,030 | |
4인 가구 | 153,632,400 | |
5인 가구 | 180,735,450 | |
6인 가구 | 207,210,120 | |
7인 가구 |
233,417,760 |
지원내용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은 납입금 +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고 더불어 비과세이다. 15.4%가 이자에 대한 과세율인데 청년도약계좌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돌려준다니 나쁘지 않다.
정부기여금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로 차이가 있고 특히나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우대금리 혜택,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대상자의 정부기여금 산정은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는 여러모로 복지차원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개인소득기준 | 정부기여금/월 단위 | ||
지급한도 | 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 | 24,000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200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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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신청기간 및 방법
2024년 5월 현재 가입신청 기간은 5월 2일 ~ 5월 10일이고 청년도약계좌 신청 앱에서 신청한다.
2024년 5월 16일 (1인 가구), 5월 27일 (2인 가구 이상) 신청 결과를 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으로 알려준다.
2024년 5월 17일 ~ 6월7일 (1인 가구), 5월28일 ~6월7일(2인가구 이상) 청년도약계좌를 신청앱에서 개설하면 끝.
2024년 현재 취급은행은 총 11개 은행( NH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 이고 은행연합회소비자포털에서 11개 은행들의 기본금리등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가기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th_leap_2.php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격조건,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5년후 사회 첫걸음에 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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