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멤버십이란 맞춤형 급여안내입니다.
중앙정부, 지자체등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족되었어도 그런 제도가 있는것 조차 모르는 사람, 복지제도가 있는건 아는데 어떻게 무엇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맞춤형으로 개별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구)사회보장급여법) 제 22조2에 보면 "맞춤형 급여안내"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 그리고 "수급권자 발굴" 이라는 법률명에서도 그 목적이 확연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은 국가에 대해 사회보장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국가나 지자체는 국민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 사회보장법의 존재이유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장법적 목적하에 맞춤형 급여안내인 복지멤버십의 대상, 자격, 복지사업내용,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맞춤형 급여안내 방식
내가 만약 보건복지부장관 그리고 보장기관의 장에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장관 그리고 보장기관의 장은 법률에 기한 의무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신청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지급여의 수급가능성을 체크한 후 정기적으로 안내를 해야하는 의무를 말한다.
신청에 의한 맞춤형 급여안내가 발동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이라는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의무가 없다" 는 사회적 약속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신청을 해야하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외 조항으로 "급여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라는 법률규정처럼 간주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신청을 거부하지 않는다" 는 조건이 붙는다.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해당자는 다음과 같다.
다음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기초연금법
- 장애인연금법
- 장애인복지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다음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 장애인연금법
- 기초연금법
- 장애인복지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맞춤형 급여안내 절차
단 한번의 가입으로 내게 적합한 수급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적인 케어를 받는 느낌이지 않을까!!!
신청자의 공적자료 기반에 의해 자동적으로 시스템에서 판정하는 방법이다.
77 안내대상 복지사업 (2024년 5월 현재 기준)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77 안내복지사업 종류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신청도 직접 할 수 있다.
또한 간편하게 검색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필요한 복지에 대해 지역, 검색어를 입력하면 77종류중 적당한 복지사업을 찾을 수 있다.
----->>> 신청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za/wmGdbzMng/retrieveWmGdbz.do
아래는 77가지 중 3가지 예이다.
6가지 큰 카테고리로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아동/보육 | -가정양육수당 지원 - 0-5세 보육료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
생활지원 | - 기초생활보장사업 - 장애인 연금 - 기초연금 |
교육비지원 | -초중고교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
의료비지원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임신/출산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
감면서비스 | - 에너지 바우처 - 저소득층 요금할인 (전기,가스 이동통신) |
맞춤형 급여안내 (복지멤버십)에 대해 자격,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우리의 사회보장법적 권리를 케어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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