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기획재정부 소관업무로 직장에 다니고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지만 또는 자영업자이지만 소득이 생계를 영위하기 힘들 정도로 저소득층에게 현급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복지사업입니다.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5월1일에서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공통 기본 요건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2023.12.31. 현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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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기준 | 단독 가구 | 배우자 와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외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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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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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부부합산 총소득액 | 4 ~ 2,2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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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가구 | 4 ~ 3,2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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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 600 ~ 3,8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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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재산 합계액 2.4억 미만시 신청 가능 |
가구원 범위 |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비속(동일주소내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 ||||
재산범위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직계존비속 범위 |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제외: 배우자 친척, 사돈, 형제자매) | ||||||
신청불가능 예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2023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 예외) 대한민국국적소지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국적자 부양자여가 있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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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의 자 | |||||||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 영위자 | |||||||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상용근로자) |
위 모든 조건, 가구원, 소득, 재산 그리고 예외사항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급여액 기준 | 근로장려금 |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 |
외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
위 표는 근로장려금 산정표이다. 위 공식에 따라 즉,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산정된다. 이해하기 쉽게 대표적인 경우만 보면 165만원(400만 원 ~ 900만 원), 285만원 (700만 원 ~ 1,400만 원) 그리고 330만원 (800만 원~ 1,700만 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연단위이고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별 신청을 의미하며 근로자인 신청자는 정기-/반기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기신청은 근로자인 경우만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반기신청자 대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입니다.
2024년 5월 현재는 정기신청기간으로 2024년 5월 1일 에서 5월 31일 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신 분들도 기한후 신청이라해서 2024년 6월1일에서 11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하구요..단지 지급액이 낮아지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수령한 경우
- ARS전화: 신청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필요. 수령하실 계좌 코드 필요하니 미리 알아보기
- 홈택스(모바일): 신청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필요/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 PC: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모바일안내문에서 직접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우편안내문: QR코드 → 홈택스 모바일 개별인증코드 →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 입력 → 신청
- 신청대리인 서비스: 안내대상자 동의시 가능, 상담센터 이용(1566-3636)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수령한 못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본인인증(공동,공인,간편인증)시 세대원 명세,소득자료 제공
- 본인인증(공동,공인,간편인증)시 세대원 명세,소득자료 제공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5월중 신청하면 8월중 지급받는 근로장려금 대상자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복지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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